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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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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유책 사유와 그 유책 사유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책 사유의 예로는 외도, 폭행, 폭언, 장기간의 악의적인 유기 등이 있으며, 이는 객관적인 증거(사진, 문자, 진단서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은 유책 사유와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유책 행위(폭행, 외도 등)로 인해 공황 장애와 같은 정신과적 질환을 진단받았다면, 그 진단서와 치료 기록은 위자료 소송에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와 정신적 손해 간의 인과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어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소송의 유책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증거는 이혼 소송 제기 시점보다 오래된 것이라도 10년 이내의 것이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