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대명동 이혼법률사무소, 이혼위자료, 파혼위자료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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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구 남구 대명동 · 업종 이혼법률사무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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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사무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대구 남구 대명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대구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대구 남구 대명동 이혼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덕산동 110 삼성생명 26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 26층

위도(latitude): 35.8662996

경도(longitude): 128.592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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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법무법인 대구분사무소

대구 남구 대명동 이혼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덕산동 110 삼성생명빌딩 11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11층


대구 남구 대명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대구개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 구회석 법률사무소

대구 남구 대명동 이혼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575-3 계명빌딩 4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26 계명빌딩 4층

대구 남구 대명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대구이혼전문변호사상담법률사무소나인

대구 남구 대명동 이혼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575-3 4층 104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26 4층 104호


대구 남구 대명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대구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대구 남구 대명동 이혼법률사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624-14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10

대구 남구 대명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마음모음 심리상담소

대구 남구 대명동 이혼법률사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617-7 2층 201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26 2층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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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가족센터

대구 남구 대명동 이혼법률사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633-3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야외음악당로13길 60


대구 남구 대명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일맥 이혼전문변호사

대구 남구 대명동 이혼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536 동아빌딩 3층 법무법인 일맥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76 동아빌딩 3층 법무법인 일맥

대구 남구 대명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대구 남구 대명동 이혼법률사무소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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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대구 남구 대명동 이혼법률사무소

분류: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009-1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42길 6


FAQ

대구 남구 대명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위자료 청구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유책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남이나 상간녀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그 제3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 중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라면, 남편은 이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생 부인의 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실제로 친자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조정이혼으로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양육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비양육 부모는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법원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등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