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평동 소송이혼, 이혼청구소송, 가사소송 카드결제가능

서울특별시 평동 인근 소송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평동 · 업종 소송이혼 외
서울특별시 평동 소송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8개 한 번에 확인
가사소송, 소송이혼, 이혼청구소송, 파혼소송, 이혼소송, 위자료, 이혼소송상담, 이혼 등 연관 8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9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9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소송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평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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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평동 소송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천연동

위도(latitude): 37.567888

경도(longitude): 126.959404

서울특별시 평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단비가족상담센터

서울특별시 평동 소송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91 120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3 1205호


서울특별시 평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종합법률사무소 봄날

서울특별시 평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 91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913호

서울특별시 평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익선

서울특별시 평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20-23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서울특별시 평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장지현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평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5호

서울특별시 평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혜석

서울특별시 평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160 변호사회관빌딩 6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3 변호사회관빌딩 601호

서울특별시 평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창덕

서울특별시 평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22 12층(, 경향신문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12층(정동, 경향신문사)


서울특별시 평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심플

서울특별시 평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서울특별시 평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서울특별시 평동 소송이혼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FAQ

서울특별시 평동 지역 소송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자녀 인도 심판 청구는 자녀의 양육권을 가진 부모 또는 친권자가 자녀를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다른 일방(비양육자 또는 제3자)으로부터 자녀를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심판 청구입니다. 예를 들어, 면접교섭 후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거나, 일방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한 경우 등에 제기하여 법원의 강제적인 인도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별도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부양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인정되지만,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해소되면 전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에게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를 이유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